노동위원회 의결

2021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1일

요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조합원 제명을 의결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① 규약에 운영위원회에서 조합원 제명을 심의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조합원 제명을 의결한 점으로 볼 때,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규약 제20조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