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2일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계획, 근로계약서의 재계약 조항, 그간의 근로계약 갱신사례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학생선수들에 대한 욕설, 출장지에서 음주 및 근무태만, 선수발굴 및 지도 소홀, 청렴의무 위반, 학생선수 학부모들의 재계약 거부의견 등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만한 합리적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