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2일
요지
징계사유는 있으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상위 법령이나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1) 고의로 상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타 대학의 비슷한 사례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를 볼 때 중징계처분은 과하다.
2)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관리안내서에 교육용재산을 임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해당 사업 담당자 및 감사 담당자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업무 추진 과정을 보면 중징계할 사항은 아니다.
3) 법령해석이나 교육부 지침에 따른 행위로 고의성이 없다.
가. 징계사유
상위 법령이나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1) 고의로 상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타 대학의 비슷한 사례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를 볼 때 중징계처분은 과하다.
2)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관리안내서에 교육용재산을 임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해당 사업 담당자 및 감사 담당자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업무 추진 과정을 보면 중징계할 사항은 아니다.
3) 법령해석이나 교육부 지침에 따른 행위로 고의성이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