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2일
요지
기각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중 업무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여부
취업규칙 제9조와 근로계약서 제4조를 보면, 수습기간 및 기간 만료 후 업무적격성의 판단 여하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규정은 정식채용 후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이라는 의미보다는 정식채용 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의 의미인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수습 근무평정 기록서를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본채용 거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판단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중 업무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여부
취업규칙 제9조와 근로계약서 제4조를 보면, 수습기간 및 기간 만료 후 업무적격성의 판단 여하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규정은 정식채용 후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이라는 의미보다는 정식채용 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의 의미인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수습 근무평정 기록서를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본채용 거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판단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