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2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법인 산하 시설 간 인력이동 및 순환배치의 필요성이 있고, 사회재활교사 등 다수를 전보조치 한 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의 자택과 다소 거리가 있으나 비교적 자가용으로 출퇴근이 용이한 거리이고, 급여 등 나머지 근로조건에 특별한 불리함은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법인의 제반규정에 따라 전보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절차에 하자는 없음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법인 산하 시설 간 인력이동 및 순환배치의 필요성이 있고, 사회재활교사 등 다수를 전보조치 한 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의 자택과 다소 거리가 있으나 비교적 자가용으로 출퇴근이 용이한 거리이고, 급여 등 나머지 근로조건에 특별한 불리함은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법인의 제반규정에 따라 전보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절차에 하자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