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2일

요지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합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종전의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합의안을 적용한 것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더 배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합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합의안이 체결되기 전까지 종전의 합의안이 여전히 유효하고,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진행하여야 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더 많은 활동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약 16.7.%를 우선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