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2일
요지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합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종전의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합의안을 적용한 것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더 배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합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합의안이 체결되기 전까지 종전의 합의안이 여전히 유효하고,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진행하여야 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더 많은 활동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약 16.7.%를 우선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합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합의안이 체결되기 전까지 종전의 합의안이 여전히 유효하고,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진행하여야 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더 많은 활동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약 16.7.%를 우선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