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3일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출근예정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면접 다음 날인 2021. 5. 22. 오후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최종합격 통지를 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학교가 근로자에게 행한 최종합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경력 등을 누락 기재하여 채용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으나 채용취소의 실질적 사유는 사용자 소속 공립학교 간 퇴직 또는 채용 절차가 원만하게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종전 학교는 임용관련 서류의 송부를 거부하면서도 실제로는 해당일에 근로자를 퇴직처리하였고, 근로자를 채용내정한 학교는 채용절차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채용취소를 통보하였다. 사용자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사용자는 채용 당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채용취소(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출근예정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면접 다음 날인 2021. 5. 22. 오후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최종합격 통지를 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학교가 근로자에게 행한 최종합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경력 등을 누락 기재하여 채용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으나 채용취소의 실질적 사유는 사용자 소속 공립학교 간 퇴직 또는 채용 절차가 원만하게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종전 학교는 임용관련 서류의 송부를 거부하면서도 실제로는 해당일에 근로자를 퇴직처리하였고, 근로자를 채용내정한 학교는 채용절차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채용취소를 통보하였다. 사용자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사용자는 채용 당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채용취소(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