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3일
요지
부당정직- 기각
부노 - 기각
근로자가 29회에 걸쳐 시간 외 근로를 수행하지 않고도 허위로 시간 외 근로 수당을 청구한 것을 이유로 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고, 정직 처분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부노 - 기각
근로자가 29회에 걸쳐 시간 외 근로를 수행하지 않고도 허위로 시간 외 근로 수당을 청구한 것을 이유로 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고, 정직 처분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