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3일

요지

이 사건 전환배치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사전 협의 절차) 여부

이 사건 전환배치는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타 업무 이동과 관련하여 사전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환배치가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