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3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판정한 사례

사유 발생일(해고일) 전 1개월 동안(2021. 5. 13.∼6. 12.) 근무한 근로자는 2명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