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3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 의결서상 징계사유 중 ① “여직원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② “여직원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는 사용자가 주장만 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사업장 출입금지 조항 위반 행위”는 회사의 규정 자체로 징계사유로 볼 수는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세 가지 징계사유 중 한 가지 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고, 신고자의 상황 및 근로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2주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