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3일

요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나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의 2020. 2. 10. 자 근로관계종료의 의사표시가 적어도 2020. 2. 7.에는 근로자들에게 도달했음에도 구제신청을 2021. 6. 3. 제기한 것은 구제신청기간을 지났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