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7일
요지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견책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이 사건 센터장의 비위행위를 공모한 것이라 볼 근거가 부족하고, 주관적 의사 없이 이용된 것에 불과하며, 공익제보자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익제보 시점까지 과정에 있었던 일련의 행위가 곧바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가 이 사건 센터장의 비위행위를 공모한 것이라 볼 근거가 부족하고, 주관적 의사 없이 이용된 것에 불과하며, 공익제보자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익제보 시점까지 과정에 있었던 일련의 행위가 곧바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