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7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과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프리랜서 근무사실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월 고정급 없이 월 매출액의 변동에 따른 수업료 등을 지급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06:00에 출근하나 수업시간 외에는 개인운동을 하거나 외출을 하는 등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