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7일
요지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구가 있고, 기간제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후에도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구가 있고, 기간제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후에도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