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7일

요지

근로자1의 경우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주된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50일의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근로자2의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30일의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근로자1의 경우
작업지시불이행과 상사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은 단체협약 제18조 및 취업규칙 제23조의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주된 징계사유인 작업지시거부 기간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부족하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50일의 정직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 근로자2의 경우
작업지시불이행과 상사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은 단체협약 제18조 및 취업규칙 제23조의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30일의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단체협약 제30조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징계로서 별다른 하자는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나. 근로자2에 대한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2에 대한 30일의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그 징계가 근로자2의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