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7일

요지

근로자(버스 운전기사)들의 교통사고 발생 등에 따른 정직의 징계는 정당하고,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용기간 중 교통사고 발생 및 정류장 무정차 통과를 한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는 정당하며, ‘징계절차상 사용자에게 응할 의무가 없는 피징계자 및 노동조합의 문서제공 요청과 증인 신청에 대한 거부’ 및 ‘정당한 징계사유 존재에 따른 징계처분’, ‘유니온 숍 협정 하에서 신입사원들에 대한 다수 노동조합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의 교통사고 유발과 이로 인한 손해 발생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정직의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은 정당하다.
나. 사직서 제출 근로자에 대한 퇴사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퇴사처리)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시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시용근로자의 교통사고 발생 및 정류장 무정차 통과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
라. 근로자(피징계자)와 노동조합의 문서제공 요청 및 증인 신청 거부,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 유니온숍 협정 하에 다수 노동조합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절차상 사용자에게 응할 의무가 없는 피징계자 및 노동조합의 문서제공 요청과 증인 신청에 대한 거부’,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는 정직의 징계’, ‘유니온숍 협정 하에서 신입사원들에 대한 다수 노동조합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