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7일
요지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반복하고 상관에게 폭언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한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없이 결근과 조퇴를 반복하여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상관에게 폭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근태가 불량하였음에도 당시에는 징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해고의 양정이 지나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와 해고일자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없이 결근과 조퇴를 반복하여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상관에게 폭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근태가 불량하였음에도 당시에는 징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해고의 양정이 지나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와 해고일자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