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7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거점형 영어체험센터는 현재까지 5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한시적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2015. 9. 15.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2년 이상 국내강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한 시점인 2017. 9. 14.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2017. 9. 14.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거점형 영어체험센터는 현재까지 5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한시적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2015. 9. 15.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2년 이상 국내강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한 시점인 2017. 9. 14.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2017. 9. 14.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