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7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제6조사항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도래로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된다.”라고 명시하였고 전문경력직 관리지침 제11조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전문경력직 기간제근로자임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2번 갱신되었는데, 그때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매번 별도의 계약기간이 명시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④ 회사의 정규직 전환 절차는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관한 신청권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는 등 회사 전문경력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사용자의 재량인 것으로 보임, 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안내하는 문서를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였음,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