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고속도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한 기망행위 및 금품 편취행위’는 관계인들의 증언 및 근로자의 인정에 따라 사실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되며 그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판단한 사용자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규정상 징계절차를 준수하는 등 위법함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