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1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8일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노사가 체결한 2020년 단체협약 제40조에 따르면 직책수당 지급 대상은 “조합원들”이라고 할 뿐 직군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거나 관리직 사원에게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노사가 2020년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직책수당 지급 대상에 관리직 사원이 배제되는지를 논의한 사실도 없다.
과거(2016년) 단체교섭 당시 노동조합 측의 발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단체협약상 직책수당 규정을 관리직 사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점에 대해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임금 파트는 기능직에 한한다.”라고 명시하자고 제안하였으나 명문 규정으로 반영되진 않은 점을 볼 때, 노사가 단체협약상 직책수당 규정이 관리직 사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2020년 단체협약 제40조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관리직 사원인 조합원에게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하는 명확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규정은 관리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에게 직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노사가 체결한 2020년 단체협약 제40조에 따르면 직책수당 지급 대상은 “조합원들”이라고 할 뿐 직군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거나 관리직 사원에게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노사가 2020년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직책수당 지급 대상에 관리직 사원이 배제되는지를 논의한 사실도 없다.
과거(2016년) 단체교섭 당시 노동조합 측의 발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단체협약상 직책수당 규정을 관리직 사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점에 대해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임금 파트는 기능직에 한한다.”라고 명시하자고 제안하였으나 명문 규정으로 반영되진 않은 점을 볼 때, 노사가 단체협약상 직책수당 규정이 관리직 사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2020년 단체협약 제40조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관리직 사원인 조합원에게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하는 명확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규정은 관리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에게 직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