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8일

요지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이 사건 전보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형평성이 결여된 인사명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