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8일

요지

임원인 근로자들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신청인들은 임원으로서 혜택을 받았으나, 등기임원은 아니며 업무집행권을 부여받았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② 신청인들은 업무수행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음, ③ 신청인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됨
나. ① 근로자들은 2021. 3. 23. 사임서를 제출하였음, ② 근로자들은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기 내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입증할 증거가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