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8일
요지
운임차액 착복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민원인1에게 중증장애인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교부한 후 요금은 중증장애인 할인이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라 경로할인이 적용된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한 점, 민원인2에게는 일반승차권 요금을 받고 일반승차권을 발권한 후, 이를 바로 취소하고 중증장애인 할인승차권으로 변경한 후 취소된 일반승차권을 민원인2에게 교부하고, 변경된 중증장애인 승차권을 폐기한 점, 위의 비위행위를 감안해 보면 근로자가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전주역과 남원역에서의 추가적인 비위행위도 그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회사는 공기업으로서 과거 공금횡령, 부당발권 등에 대해서는 해임 이상의 징계를 해왔던 점, 공금 횡령·유용은 징계감경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파면처분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소명기회 부여, 징계처분 결과의 서면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민원인1에게 중증장애인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교부한 후 요금은 중증장애인 할인이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라 경로할인이 적용된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한 점, 민원인2에게는 일반승차권 요금을 받고 일반승차권을 발권한 후, 이를 바로 취소하고 중증장애인 할인승차권으로 변경한 후 취소된 일반승차권을 민원인2에게 교부하고, 변경된 중증장애인 승차권을 폐기한 점, 위의 비위행위를 감안해 보면 근로자가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전주역과 남원역에서의 추가적인 비위행위도 그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회사는 공기업으로서 과거 공금횡령, 부당발권 등에 대해서는 해임 이상의 징계를 해왔던 점, 공금 횡령·유용은 징계감경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파면처분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소명기회 부여, 징계처분 결과의 서면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