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9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인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대상인 사무직의 임금 등에 대하여 이전과 달리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 이익은 없고, 사무직 근로자에게 연봉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대상인 사무직의 임금 등에 대하여 이전과 달리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
나. 연봉제 근로계약 체결 요구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직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연봉제 근로계약 대상자이므로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사무직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연봉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한 행위만으로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대상인 사무직의 임금 등에 대하여 이전과 달리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
나. 연봉제 근로계약 체결 요구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직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연봉제 근로계약 대상자이므로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사무직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연봉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한 행위만으로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