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9일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1. 6. 14. 대표이사에게 해고위로금(또는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PC에서 개인 파일을 정리하고 직원들과 작별인사까지 한 점, 그 다음날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한 점, 해고위로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도 반환하지 않은 점, 2021. 6. 16.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2021. 6. 14.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가 2021. 6. 14. 대표이사에게 해고위로금(또는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PC에서 개인 파일을 정리하고 직원들과 작별인사까지 한 점, 그 다음날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한 점, 해고위로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도 반환하지 않은 점, 2021. 6. 16.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2021. 6. 14.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