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9일

요지

해고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1. 4. 30. 합의퇴직일이 도래하기 전 2021. 3. 30. 근무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구두로 해고 통보를 했고 해고사실을 전해들은 여직원으로부터 전화도 받았다고 주장하나, 업무일지상 2021. 3. 30.은 근로자의 근무일이 아니었고 여직원이 근로자에게 전화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을뿐더러 달리 해고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