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9일

요지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사용자가 다른 직원을 구할 때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점, 합의해지의 조건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체할 직원을 채용할 때 성취되는 점, 사용자가 다른 직원을 채용하고 근로계약 종료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합의해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다른 직원을 근로자의 업무에 투입시키고 근로자를 퇴사처리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