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9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장을 함께 경영하므로 다른 사업자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을 경영한다고 볼 만한 입증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6명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는 점, ③ 출근명부, 임금대장, 고용보험 신고내역 등을 종합해 볼 때 산정기간의 사업장 가동일 중 평일에는 사용자와 사용자의 배우자가 근무하고, 근로자 2~3명이 주말에만 근무하는 등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장을 함께 경영하므로 다른 사업자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을 경영한다고 볼 만한 입증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6명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는 점, ③ 출근명부, 임금대장, 고용보험 신고내역 등을 종합해 볼 때 산정기간의 사업장 가동일 중 평일에는 사용자와 사용자의 배우자가 근무하고, 근로자 2~3명이 주말에만 근무하는 등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