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9일
요지
대리점의 전시장 내 노동조합이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대리점의 전시장은 주요 업무시설에 해당하여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영역이므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고 경고문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두 차례나 안내하였던 점, 사용자가 본사로부터 시설물 관리에 대한 경고장을 발부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수막 철거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정당한 시설관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대리점의 전시장은 주요 업무시설에 해당하여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영역이므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고 경고문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두 차례나 안내하였던 점, 사용자가 본사로부터 시설물 관리에 대한 경고장을 발부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수막 철거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정당한 시설관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