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0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용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연봉협상 결렬에 따라 사용자가 “그럼 정리하자.”라고 한 발언을 처음에는 해고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 사용자와 퇴직일 및 퇴직절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협의 등을 거쳐 퇴직일을 2021. 1. 31.로 정하였으나, 이후 다시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해 퇴직일을 2021. 2. 28.로 변경하였고, 이에 대해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는 점, ③ 이미 합의된 퇴직일 변경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필요한데, 근로자가 퇴직일을 2021. 3. 24.로 변경하여 제출하였을 뿐, 이에 대해 사용자의 명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었기에 근로자의 퇴직일이 2021. 3. 24.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1. 2. 28. 합의해지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는 연봉협상 결렬에 따라 사용자가 “그럼 정리하자.”라고 한 발언을 처음에는 해고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 사용자와 퇴직일 및 퇴직절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협의 등을 거쳐 퇴직일을 2021. 1. 31.로 정하였으나, 이후 다시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해 퇴직일을 2021. 2. 28.로 변경하였고, 이에 대해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는 점, ③ 이미 합의된 퇴직일 변경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필요한데, 근로자가 퇴직일을 2021. 3. 24.로 변경하여 제출하였을 뿐, 이에 대해 사용자의 명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었기에 근로자의 퇴직일이 2021. 3. 24.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1. 2. 28. 합의해지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