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0일
요지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고 이의 없이 수령한 점, 4대 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사용자에게 문의, 독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고 이의 없이 수령한 점, 4대 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사용자에게 문의, 독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