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대출확인서, 지급확약서 및 보관증, 대위변제 지불각서 발행행위,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위법?부당 사용, 공신력 실추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조합의 여신업무규정 제14조(업무취급제한)제1항 및 여신업무방법 제1장제1절제2조(대출운용의 기본원칙), 복무규정 제3조(성실한 직무수행), 반월농협 임직원 윤리강령 제4장제3조(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반월농협 임직원 행동강령 제3장제11조(이권개입 등 금지)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를 하였고, ② 사용자 승인 없이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를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사실,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조합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어 다수의 소송을 수행한 사실, ④ “반월농협 간부, 조합장 명의의 40억 지급보증서 위조 들통”이란 언론 보도로 조합의 명예가 실추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징계해직처분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조합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대출확인서, 지급확약서 및 보관증, 대위변제 지불각서 발행행위,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위법?부당 사용, 공신력 실추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조합의 여신업무규정 제14조(업무취급제한)제1항 및 여신업무방법 제1장제1절제2조(대출운용의 기본원칙), 복무규정 제3조(성실한 직무수행), 반월농협 임직원 윤리강령 제4장제3조(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반월농협 임직원 행동강령 제3장제11조(이권개입 등 금지)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를 하였고, ② 사용자 승인 없이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를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사실,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조합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어 다수의 소송을 수행한 사실, ④ “반월농협 간부, 조합장 명의의 40억 지급보증서 위조 들통”이란 언론 보도로 조합의 명예가 실추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징계해직처분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조합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