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0일

요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교섭시기와 조합원 수를 조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