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0일

요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신청인에게 구체적인 강의 방법, 강의 교재 및 강의목표, 강의 대상까지 지정하여 지시하였음, ② 신청인은 사용자에게 각종 보고서와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강의 종료 후 학원의 문단속 등 건물 관리업무까지 부여받았음, ③ 신청인에게 출근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벌칙이 존재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