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3일
요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위원장과 면담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신청 외 노동조합 위원장과의 면담은 노사 간 현안 사항이었던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위로 인정되며, 신청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위원장이 신청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원장직을 사퇴하지 못하도록 종용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의 신청 외 노동조합 위원장과의 면담은 노사 간 현안 사항이었던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위로 인정되며, 신청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위원장이 신청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원장직을 사퇴하지 못하도록 종용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