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3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면담을 위해 공단 건물내에 진입한 것과 관련하여 그 과정에서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형사 고소를 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신청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면담을 위해 공단 건물내에 진입한 것과 관련하여 그 과정에서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형사 고소를 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