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3일
요지
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1. 3. 24.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고, 내부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서가 수리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이 있었다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이 실재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① 근로자가 2021. 3. 24.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고, 내부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서가 수리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이 있었다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이 실재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