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3일

요지

근로자는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방송사 뉴스 기사 작성을 수행한 방송작가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① 뉴스기사의 영문화 작업을 위한 소정의 업무만 위탁받아 처리한 점, ②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영문 번역이 필요한 뉴스 기사 제공 또는 기사의 주제를 제시한 것일 뿐, 뉴스제작 준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당사자 관계는 업무위탁에 따른 협력관계로 보이는 점, ④ 위탁계약에 따라 프로그램별 회당 계약대금을 월 단위로 정산해서 지급받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된 점, ⑤ 위탁받은 뉴스 시간대별 기사 작성 및 더빙작업을 이행하기 위해 츨·퇴근시간을 근로자가 스스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TV방송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방송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교육을 거치고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근로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제한으로 보이는 점, ⑦ 프로그램의 종료나 개편에 의한 계약 해제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겸직 금지와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보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