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3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 당시 자진 퇴사를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자기 의사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면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도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