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1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3일

요지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의사와 달리 독자적으로 권리구제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제명처분은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규약에서 정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결의처분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의사와는 달리 독자적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것을 이유로 행한 조합원 제명의 징계처분은 ①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고, ② 징계처분 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결의처분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