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묵시적으로 거부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를 업무거부 및 업무에 대한 열의 부족으로 보고,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경력사칭 행위, 회사의 금품 도취 행위, 민사소송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료 제출 행위, 대표이사에게 인사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는 근로계약상 주된 의무로,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행위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그 외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묵시적으로 거부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를 업무거부 및 업무에 대한 열의 부족으로 보고,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경력사칭 행위, 회사의 금품 도취 행위, 민사소송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료 제출 행위, 대표이사에게 인사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는 근로계약상 주된 의무로,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행위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그 외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