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3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 명부와 고용보험 전산자료에 의거 확인되므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 명부와 고용보험 전산자료에 의거 확인되므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