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4일

요지

해고 사유 관련으로 소송 진행 중에 있어 법적 확정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 기준, 위반 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해고 처분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내용(채용 비리 등)이 공소장을 통해 확인되는 등 실제로 존재하고, 그 사유는 체육회의 규정상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채용 비리는 이로 인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 등 기업의 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자체 규정 등에 따라 징계를 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사전에 출석 통지를 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 사유 및 시기 등 징계 결과에 대해서도 서면 통지를 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
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 남구청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특성 등을 반영하여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 규정 준수 여부, 위반 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으로써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