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4일

요지

전보는 인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전보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전보로 근로자의 지부장 및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은 없는 반면,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사용자가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

전보발령은 인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는 전보로 노동조합 지부의 대표자인 근로자의 지부장 및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전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