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4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행하여지지 않은 근속승진누락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그 밖의 징벌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② 근로자가 근속승진 대상이 되는 시점은 공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2019. 4. 1.부터 4년이 경과한 2023. 4. 1.로 보아야 함,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승진누락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행하여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④ 근로자가 근속승진누락이 구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하급심 판결은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가짐에 따라 ‘그 밖의 징벌’로 본 사례로서 제재로 가해지지 않은 근로자의 근속승진누락과는 다른 사례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행하여지지 않은 근속승진누락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