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신청인은 관리?감독을 하는 동료 직원에게 폭언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 무단결근 후 정상근무로 근태를 조작한 사실, 동료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 일수를 조작한 후 해당 직원의 연차휴가수당을 수령한 사실 등 다수의 비위 행위를 하였으며 이는 취업규칙 제5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취업규칙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를 하였으며 그 비위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신청인에 대한 징계는 그 절차에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의 출석 기회를 부여하였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신청인은 관리?감독을 하는 동료 직원에게 폭언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 무단결근 후 정상근무로 근태를 조작한 사실, 동료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 일수를 조작한 후 해당 직원의 연차휴가수당을 수령한 사실 등 다수의 비위 행위를 하였으며 이는 취업규칙 제5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취업규칙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를 하였으며 그 비위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신청인에 대한 징계는 그 절차에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의 출석 기회를 부여하였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