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5일

요지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부
① 근로계약서에‘근로계약기간은 2020. 5. 25.부터 해당 공사가 만료되는 공기 만료일까지 한다’로 명시되어 있고, ②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계장공사 및 닥트공사 이후 공사 관련 공사대금 정산 보조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정산업무가 2021. 5. 11. 만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