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5일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처분 이유서상 징계사유인 ‘유실물을 취득한 후 유실물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유실물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 ‘유실물을 공동으로 조리하여 취식한 행위’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밖에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